1990년 11월 12일 즉위례 정전의 의식.
금상천황의 즉위식는 국사행위로 분류되어, 총리부(당시)에서 33억 8500만엔을 지불했다.
FLASH 2017-01-31
천황과 일본인 제3탄. 천황가의 돈 문제
양위, 신연호가 불러올 천황가의 돈문제. 아키시노노미야家의 비원성취인가!!
2019년 1월 1일에 새로운 천황이 즉위하고 동시에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천황과 일본일을 둘러싼 빅뉴스가 일본열도를 달구고 있다. "작년 8월 오키모치(마음) 표명에서 천황폐하는 헤이세이 30년이라는 기한에 대해 언급하셨다. 정부는 폐하의 마음과, 이를 지지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황실연구가, 타카모리 아사노리씨)
천황폐하가 직접 제기하신 양위문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건 기쁜 일이지만, 이에 앞서 검토해야하는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그 중 하나가 천황가의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황실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은 황실비라 불리며, 크게 3개로 나뉜다. 우선 내정황족(천황, 황후폐하와 황태자 일족)의 일상비용인 내정비. 천황가 이외 宮家(미야케)의 일상생활비인 황족비. 아키시노노미야 일가는 이 황족비를 받는다. 그리고 황실의 공적활동비인 궁정비이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양위문제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건, 크게 나눠 황실의 예산과 재산이라고 하는 두가지면의 문제이다. '천황가의 지갑'의 저자이자, 세이조대학 준교수 모리 요헤이(森 暢平)씨는 우선 예산에 대해 해설한다.
"양위후, 현재 천황폐하 부부에 대한 생활비는 내정비로 책정되겠지요. 그 경우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현재 황실경제법 제4조에서는 정해놓은 내정비 수령인은 양위후의 두폐하를 상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위 후의 천황(태상천황,상황)을 추가하기위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연호가 바뀐뒤, 황태자 대우가 검토되는 아키시노노미야님에게도 예산문제가 발생한다.
"황태자 대우를 받게돼도, 아키시노노미야 일가는 어디까지나 宮家. 내정황족에 포함시킬 수 없기때문에 황족비의 예산을 황태자 대우에 걸맞은 금액으로 상향조정해야합니다"(모리씨)
예전부터 아키시노노미야 일가의 황족비는 활동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우변경으로 금액이 상향조정된다면, 비원성취겠지만... 사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황족이 황태자 대우를 받을 경우의 황족비 액수를 정해놓지 않은것이다. 또한 아키시노노미야님에 대한 황족비를 올린다쳐도, 황실경제법 규정상, 다른 미야케의 황실비도 올라가게 된다. 이것 역시 법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삼종신기는 과세대상인가!?
이어 황실저널리스트 야마시타 신지(山下晋司)씨가 재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천황이 즉위할때 물려받게 되는 삼종신기는 상속세법 제12조 1항에 '황위를 동반한 유서있는 물건'으로 비과세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천황의 종신재위를 전제로 한 이 법률은 양위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태로 양위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의 경우도 비과세대상이라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상징적인 존재로서 참정권이 없는 천황폐하지만, 그 재산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적용된다.
"쇼와천황이 붕어했을때, 고준 황후(香淳皇后)와 현재의 천황폐하가 각각 약 9억엔씩 상속받았고, 당시 폐하는 상속세로 약4억엔을 납부하셨습니다. 현재 폐하의 보유자산은 쇼와천황에게 받은 5억엔, 고준황후의 유산 최대1억엔(공시대상인 2억엔 이하라 금액은 비공표)의 합계인 최대 약6언엔. 여기에 내정비의 여분을 저축한 금액까지 합쳐 보유하고 있을겁니다"(모리씨)
이런 자산 역시 양위때는 과세대상이 된다. "유서깊은 물건을 제외한 개인자산은 설령 천황이라 해도 일반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금상폐하 개인자산이 새로운 천황에게 넘어갈때는 증여세가 부과될겁니다." (야마시타씨). 야마시타씨는 황실을 둘러싼 일련의 돈문제에 대해 "전후 70년간 상황이 바뀌어왔음에도 법률을 재정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황실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황실비 내역 짤막해설
황실과 관련된 예산을 크게 나누면 황실비(약62억엔, 내정비+황족비)과 궁내청비(약112억엔)로 나뉜다. 황실의 활동을 지원하는게 황실비. 한편 궁내청비는 궁내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비가 주를 이룬다.
1. 내정비(3억 2400만엔)
천황, 황후 두폐하, 황태자 일가의 일상비용. 연간액이 정해져있다. 1996년부터 동일금액. 8100만엔을 연4회지불한다. 용도의 3분의1은 내정직원의 인건비.
이어 황실저널리스트 야마시타 신지(山下晋司)씨가 재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천황이 즉위할때 물려받게 되는 삼종신기는 상속세법 제12조 1항에 '황위를 동반한 유서있는 물건'으로 비과세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천황의 종신재위를 전제로 한 이 법률은 양위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태로 양위하게 되면 증여가 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의 경우도 비과세대상이라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상징적인 존재로서 참정권이 없는 천황폐하지만, 그 재산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상속세가 적용된다.
"쇼와천황이 붕어했을때, 고준 황후(香淳皇后)와 현재의 천황폐하가 각각 약 9억엔씩 상속받았고, 당시 폐하는 상속세로 약4억엔을 납부하셨습니다. 현재 폐하의 보유자산은 쇼와천황에게 받은 5억엔, 고준황후의 유산 최대1억엔(공시대상인 2억엔 이하라 금액은 비공표)의 합계인 최대 약6언엔. 여기에 내정비의 여분을 저축한 금액까지 합쳐 보유하고 있을겁니다"(모리씨)
이런 자산 역시 양위때는 과세대상이 된다. "유서깊은 물건을 제외한 개인자산은 설령 천황이라 해도 일반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금상폐하 개인자산이 새로운 천황에게 넘어갈때는 증여세가 부과될겁니다." (야마시타씨). 야마시타씨는 황실을 둘러싼 일련의 돈문제에 대해 "전후 70년간 상황이 바뀌어왔음에도 법률을 재정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황실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황실비 내역 짤막해설
황실과 관련된 예산을 크게 나누면 황실비(약62억엔, 내정비+황족비)과 궁내청비(약112억엔)로 나뉜다. 황실의 활동을 지원하는게 황실비. 한편 궁내청비는 궁내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비가 주를 이룬다.
1. 내정비(3억 2400만엔)
천황, 황후 두폐하, 황태자 일가의 일상비용. 연간액이 정해져있다. 1996년부터 동일금액. 8100만엔을 연4회지불한다. 용도의 3분의1은 내정직원의 인건비.
2. 황족비(2억 1500만엔)
각 宮家의 황족 일상비용. 입장에 따라 황족1인당 액수가 정해져있다. 아키시노노미야家의 황족비는 6710만엔. 독립생계의 친왕에게는 정액3050만엔, 비전하에게는 정액의 반...등 입장에 따라 연간지급액이 정해져있다. 황적이탈시 일시금도 정해져있다. 마코, 카코님이 결혼했을때는 각각 1억 3725만엔이 지급된다.
3. 궁정비(56억 7900만엔)
황실의 공적활동비용. 의식, 행행계(行幸啓.외출,국내시찰), 외국방문 등에 해당한다. 황위계승권이 있는 히사히토(悠仁)님의 수업료도 궁정비에서. 아이코님은 내정비, 마코님, 카코님은 황족비에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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