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에 연이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에서 꽃데모가 개최되었다.
타치바나 아키라
2019년 글
성폭력을 둘러싼 사법판단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나는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쿠루메 지부의 판결. 과한 음주로 쓰러진 여성과 섹스한 남자가 준강간죄로 기소됐다. 재판관은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걸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거절의사가 없었기에 가해남성이 "피해자가 섹스를 동의했다"라고 오인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은 나고야 지방재판소 오카자키 지부의 판결. 19살 친딸을 준강간하려고 했던 부친에 대해 "딸의 동의는 없었고, 매우 납득하기 힘든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딸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부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둘 다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하지만 "고의가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라는 형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형법의 확대해석은 우리에겐 무리다. 상급심에서 의논해주세요"라는 말이다. 나고야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동의가 없는 성행위라도 저항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지만, 이건 항거불능이 준강제성교죄의 요건이기 때문. 이쪽도 형법을 엄밀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형법을 개정해야한다"라는 말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 법률가들의 입은 무거워진다. 항거불능의 요건을 철폐하고 "동의 없는 섹스는 범죄"로 만들면 여성의 권리는 지켜지지만, 대체 무슨 기준으로 동의여부를 판단하나가 혼란을 불러일으킬게 명백하기 때문. 여성과 섹스할 때마다 "성교동의서"를 작성하는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되면 남성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섹스까지 몰래 촬영할 것이다. 여성이 동의없는 섹스라고 고소하면, 보복으로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이정도 사태는 쉽게 상상된다.
현재 성폭력은 엄단하는게 세계적 추세다. 따라서 일본도 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성들은 동의없는 섹스 때문에 형무소에 갇히고, 모든걸 잃게 될 것인가? 물론 미래의 일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한가지 단언할 수 있는건 "동의있는 섹스", 즉 매춘업의 수요가 증가할거라는 것이다. "섹스워크에서도 성폭력은 발생한다"라고 반론할 수도 있지만, 종업원의 안전은 가게(업자)의 책임이다. 여성입장에서도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기업이 지켜주는게 훨씬 든든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건 매춘합법화이다. 풍속업을 법의 관리하에 두고, 종업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를 즐기게 된다면 적어도 동의를 둘러싼 다툼은 사라진다. 물론 이렇게 되면 더 심한 비혼화, 소자화는 피할 수 없을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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